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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청소년증 발급) 알림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856(2023.11.24.)호 및 시 여성가족청소년과17344(2023.11.27)호와 관련됩니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97호,’23.11.22. 공포,’24.1.1. 시행)」 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변경 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변경 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나. 청소년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함.

 

※ (변경 전) 3cm×4cm

     (변경 후) 3.5cm×4.5cm

 

붙임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2. 2024년 청소년증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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