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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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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란?

의미

소년법 처분(제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 4호, 「소년법」제32조 제 1항 제1호  

  1. 법원 소년부 판사가
  2.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3.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4. 감호위탁 기간 동안(6개월,연장가능)
  5. 보호(5~10명)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6. 청소년복지시설을 의미함

목적

소년법 처분 제1호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시설환경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교육실
  • 주방
  • 사무실
  • 침실(1)
  • 침실(2)
 

한밭청소년자립지원관

  • 입구
  • 거실
  • 침실(1)
  • 침실(2)
 

엘림하우스

  • 시설외부(1)
  • 시설외부(2)
  • 시설외부(3)
  • 시설내부(1)
  • 시설내부(2)
  • 시설내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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