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나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1 키이고, 본문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2 키입니다.

민족사관

본문 영역

공지사항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8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467(2023.4.25. )호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628호(2023.4.28)

 

2.「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이하'신고의무자'라 함)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에서는 소속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 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결 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제19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교육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제출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 1부. 끝.

등록일: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