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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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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505호(2022. 4. 19.)와 관련됩니다.

 

2. 지자체에서는 아동관련기관장 및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점검, 확인)

 

○ (점검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점검내용) 점검대상 시설/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점검방법) 지자체(광역, 기초)가 시설로부터 운영자·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제출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조회

 

3. ①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해 자체적으 로 점검 후,

점검결과(붙임2)를’22.5.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② 시 소속 시설에서는 종사자 명단(붙임3)을 작성하여

’22.4.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명단 제출 및 점검을 위해 ‘본인 동의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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