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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관련 지침 변경 알림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

1. 관련근거

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6조

나.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3048( '24.9.9.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관련 지침 알림"

다. 병무청 복무관리과-4644(2024. 9. 11. )호

 

2. 사회복무요원이 추석 · 설 명절 등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 기간에 반드시 연휴 기간 전 · 후 근무일 중 1일 이상을 휴가 처리 후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3.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된 국외여행 허가 지침을 알려드리니, 각 사회복지서설(근무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지침 :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 시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 허가 가능

나. 적용대상 : 2024. 9. 9. (월) 이후 출국예정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6조 개정 시까지 본 지침 적용

다. 향후계획 : 훈령 개정 추진( '24년)

 

- 개정(안)

                                  현 행                                                                                                                                                                                   변 경

제26조(국외여행 허가) ①~⑤ 생략

⑥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시 휴가 (연가 · 특별 · 청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26조(국외여행 허가) ①~⑤ 현행과 같 음 ⑥ 삭제 ⑦~⑧ 현행과 같음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허가 비대상으로 한다.

⑦~⑧ 생략

 

-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국외여행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외여행 허가 기 간 부여 및 필요한 시기에 연가 사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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