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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55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24.8.15. )
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4397(2024.8.27. )호
다. 대전광역시 사회재난과-2301(2024. 8. 28. )호
2.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강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붙임) 준수 안내
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 처리(소견서 · 처방전 등 확 진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 약 시설 근무자로서 질병관리청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경우, 본인의 병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가' 처리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휴가' 처리
붙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24.8.15.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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