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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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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추석) 교부결정 통지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65

2024년 8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교부결정) , 제17조(교부결정의 통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 통지하오니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로금(1인/5만원)은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반드시 수급자 개인 계좌에 입금

 

붙임

교부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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