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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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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3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843호(2023. 5. 10. )와 관련됩니다.

 

2.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5. 24. (수)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21810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김경협 의원 (2023.5.4. )

주요내용 

ㅇ청소년 우대혜택 대상연령 확대(18 → 24세)

ㅇ청소년 우대혜택 제공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근거 마련

ㅇ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종류 위임(대통령령 → 대통령령, 조례)

 

붙임

1.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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