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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대상 제출 요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

1. 복지정책과-6321(2023.04.19)호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6.1일자로 재계약 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여 붙임2 양식에 따라 2023.5.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적용 대상 : 관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한 자 * 사무직, 기능직(시설 내 조리원, 운전원 등) 만 70세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사회복지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급여를 받지 않고 시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자), 시설이용자 (근로장애인 등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활사업 이용자 포함) 등 은 가입대상이 아님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42) / 윤국상 과장

 

붙임

1. 2023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안내자료.

2. 2023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신청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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