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나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1 키이고, 본문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2 키입니다.

민족사관

본문 영역

공지사항

2023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대상 자료 제출요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

복지정책과-8436(2023.4.25)호와 관련  2023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대 상자를 확정하고, 6.1일자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센터에서는 가입신청을 위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2023.5.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적용대상 - 관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한 자 · 사무직, 기능직(시설 내 조리원, 운전원 등) 만 70세 이하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42) / 윤국상 과장

 

붙임

1. 2023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안내자료 1부.

2. 2023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끝.

등록일: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