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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

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과-1408호(2023.4.13. )와 관련됩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시설에서는 관내 시설의 2022년 교육 실적

①결과보고서(붙임2) ,

②증빙자료(수료 증 등)를2023. 5. 12.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22년 교육실적 입력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양식) 1 부.

4. [실적 취합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5. [신고의무자 실적입력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6.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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