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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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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721

1. 관련근거

  1. 가.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2.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9조~ 제15조
  3. 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687(2023.1.18.)

 

2.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별 배정 소요를 접수하오니, 정확한 필요 인원을 파악하여 

    신청기한 내에 아래와 같이 배정소요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3.2.28까지 나. 신청방법

1) 사회복무포털(http://sbm.mma.go.kr)에서 "사희복무요원 활용 계획서. 배정요청서 (불임2) 를 작성-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미등록 신규기관은 공운(서면) 신청가능

※ 2023. 2.28일 이후 사회복무포털 배정 신청화면에서 수정(삭제)금지

• 복수 파일은 첨부가 안되므로 하나의 압축 파일 또는 스캔 파일로 첨부

 

2)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는 아래 내용이 부라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필독 ! 

  1. ① 요청인원 : 결원보충(다음년도 복무만료 인원에 대한 배정요청), 신규(새 일무 부여) 사업 학장 등으로 다음년도 새로 요청하는 인원 기재
  2. ② 복무분야 :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불임4) 의 복무분야를 기재
  3. ③ 세부 활용 계획 : 세부 임무에는 근무장소(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복무분야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하루 일과에서 차지하는
  4.      업무 비중을 개인별로 명시
  5. -> 신청인(서약자): 복무기과장 직인 반드시 날인

 

다. 유의사항

  1. 1)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기관 (불임3) 확인 철저
  2. - 사회복무포털 입력 시 예산 지원기관 필수 입력
  3. - 배정요청서 작성 시 비고란에 국고 부담기관 명시
  4. 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에 따른 복무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명확하고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서 영리성이 없어야 함
  5. 3) 복무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신청

 

  1. 붙임 1.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1부
  2.          2.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서식) 부
  3.          3. 사회복무포털 배정신청 방법 1부
  4.          4.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부
  5.          5.유의사항 등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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