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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병역법 시행령」개정 알림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9

1.  관련 근거
가.「병역법 시행령」제47조의3 · 제59조 · 제65조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4453(2022.7.5.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령 공포 알림"
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4089호(2022.  7.  11. )

라.  시 사회재난과-13390호(2022.  7.  12. )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항 :「병역법 시행령」제47조의3 · 제59조 · 제65조

나.  시      행 :  2022.  7.  5.
다.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제47조의3제1항)
-  ' 행정기관 경비 지원'을 '행정업무' 에서 ' 환경 · 안전업무'로 이동

ㅇ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제59조제1항제5호다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연 10일 이내)  / 추가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음

ㅇ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65조제3항)
- 제3항 중 '법 제31조의3제1항'을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 으로 개정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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