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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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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2

1.  교육청소년과-3430호(2022.4.7. )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466호(2022.7.7. ) 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기존 안내드린 사항(교육청소년과-3430호) 중 변경사항(소관부서,  주요 FAQ  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재안내 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안내해주시고, 그외 시설에서는 붙임에 따라 연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파란색으로 표기)

 

※ 해당 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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