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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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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96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976(2022.4.15.)호,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693호(2022. 5. 2.)와 관련됩니다.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개정(2021.6.30.시행

 

○ (교육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3.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소속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고,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자립지원관)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 교육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제출양식, 제출기간 등)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4.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 등 변경 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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