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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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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

1. 복지정책과-5610호(2022. 4. 18.)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관 시 설을 이용하는 자립준비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및 협조 부탁드립 니다.

 

○ (사 업 명)「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대 상 자)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없음)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 청년

○ (사업내용)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해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 본인부담금(서비스 유형별 6,000원~7,000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협조요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연계가 필요한 시설 이용자에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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