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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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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 등)
-청소년사업안내 p202,375,406(시설 안전 -"지자체 안전점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450호(2021.10.15.)

 

2.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청소년 및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각 시설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점검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1.10.25.(월)~11.19.(금)
나. 대상기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다. 점검방법 :자체점검 후 현장 방문 점검(지자체 공무원) 
라. 점검내용 :시설전반 안전관리(건축물,전기,가스,소방 등)상태,동절기 재난대비
상태,코로나19감염병 대응 체계 등
마. 점검결과 제출(시설별):자체점검 결과 제출 '21.11.12.(금)까지 /이메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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