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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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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알림 (10.4.~10.17.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3

1.

감염병관리과-19230(20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10월은 일상회복 이행 준비기로 방역 수칙을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1.10.4.(월)~10.17.(일)

 

3.

이에 따라 청소년시설에 조치사항을 통보하니 소관 시설 및 단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고,

조치사항 등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청소년 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체육활동장'→ '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강의실'→ '교습소','생활관'→'숙박시설'등
○ 집합 ·모임활동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붙임

1.방역수칙 요약표 1부. 
2.행정명령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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